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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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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06:19

교통사고 질문

조회 수 19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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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승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817-51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운전자(취업준비생) 동승자(세전 300, 입원기간 250만원가량 급여 받음, 사고후 후선발령나며 급여 40만원 깎임)
사고일시 2011.7.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운전자-60만, 동승자-200, 또는 두명 모두 1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운전자-3주진단
동승자-4주진단

두명모두 수술 무

두명모두 입원기간 2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공제회 주장 2(오토바이):8(택시) 오토바이 50cc 미만으로 무보험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먼저 항상 친절하게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지사항이나 다른글을 많이보고 참고했으나 너무 무지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엄청 무지한 친구 두 명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차여차  무보험 오토바이가 택시에 바쳤고, 동승자 무릎이 차에 치여(십자인대 부분파열) 급하게 입원을 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택시 운전자가 유턴을 하려다 못봣다며 자기가 잘못했으니 모든 책임을 지겠다하여(증인있음)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입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원 후 단 한번도 가해자는 찾아오지않고 택시공제회에서 두번 다녀갔습니다.

그렇게 20일 입원을 하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공제회 담당이 너무 마음에 안듭니다.

어리다고 무시하며, 소송을 유도하는 듯한 말투와 행동.....한번도 찾아오지 않는 가해자......
경찰에 뒤늦게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는 유턴이 아니고 차선변경이었다고 결론이 난거같습니다.(검찰 송치)

그래도 합의는 해야겟기에 공제회담당의 말을 들으니.....

현장검증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우리 과실을 2를 주고,

두명모두 (퇴원즉시 합의시)
1) 두명 모두 같은 보상금 받을 시
휴업손실금              기본 150*0.66*0.8*(1-0.2)=64만원
위자료                                                  35*(1-0.8)=28만원
향후치료비                         3주 입원 가정              65만원            
---------------------------------------------------------------------------
치료비 상계                                        160*(1-0.8)=32만원해서  각각 125만원 가량을 지급하거나

2) 운전자에게 모든 과실을 매겨 운전자 60만원, 동승자 200만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의문점
1)  친구간의 우정등을 운운하여 똑 같이 125만원씩 받는걸 유도며 위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데 그게 가능한건지?
(전 동승자의 휴업손실금을 생각한 처사라는 생각이드는데...공지상항에 급여를 받아도 휴업손실금 지급해야 한데서요 )

2) 운전자가 위와같이 자신의 과실 2와 동승자 과실 2까지 모두 짊어질수 있는지?
 
3)  동승자의 경우 사고 후 치료를 이유로 후선발령나며 급여가 40만원 가량 깎였는데(2년간 인사 이동없을 예정)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4) 통원치료의 경우 1회 8000원이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과실상계가 되는지?

5) 오토바이쪽 보험사가 없어 과실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하면 정정이 되는지?

6) 계속 해서 통원치료를 받으면 입원 직후의 향후 치료비 뿐아니라 합의금이 줄어든다는데 통원치료를 계속 받아도될지?

7) 위 상황을 종합했을시 적정 합의금은 어느 정도 일까요??(장애는 없을듯 합니다.)


무지한 저희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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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9.06 08:14

    1.급여를 받아도 휴업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소송기준 입니다.

    2.운전자 와 동승자와의 관계가 남남 이라면 운전자 과실이 동승자과실과 동일하게 처리 되지는 않으며
    호의동승 과실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3.소송시에는 사고당시의 급여를 인정합니다.

    4.과실이 있다면 모든 부분에서 과실상계 처리 됩니다.

    5.국토해양부의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조금더 자세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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