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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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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현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5-01-01
연락처 016-231-11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년07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과(외상성비장파열,외상성췌장손상,췌장거짓낭,다발성외상)
-진단일 90일간
비뇨기과(좌측신장파열)-28일간
정형외과(대퇴골간의골절,폐쇄성)-1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당일 초기진술한 내용----이후 가해자 및 피해자 추가진술내용 없음
(편도1차선 왕복2차선 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를 주행중 정차하여 아들을 내려주었는데
제차앞을지나 도로를횡단하다 뒤에서 오던 승합차와 충돌한사고임)
가해자 - 충돌직전까지 차량속력을 줄이지 않은것이 확인되며 전방주시 불이행.
                정차하고있던 제차를 제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
피해자-  미취학아동으로 도로를무단횡단함
* 7월30일 사고후 복합적손상 으로 응급실로 내원하여 비장파열로인한 비장절제술, 신장동맥절단및신장파열로인한
좌측신장적출술 시행하고 2011.08.04 일 정형외과에서 대퇴골간부골절로 금속외고정술을시행함
지금시점에서 저희가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어떤절차와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또 예상대는 과실비율도 궁금하구요? 가해자가 형사합의하자고 접촉중에있으며... 형사합의시적정금액과
장기손상으로 영구장애시 보험회사 약관에의한금액과 법원에서 정하는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하는데
조심스럽게 소송을준비해야하는지... 또소송을한다면 손해배상금은 어느정도가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9.07 03:1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면



    1.과실에 있어서


    일반적인 편도 1선상 무단횡단 과실은 25% 전후가 보통입니다.

    본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보호자의 감독이
    필요한 점과 가해차량이 중앙선 침범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20% 전후의 과실로 판단되어 집니다.



    2.형사합의금

    저희 홈페이지 내용중 형사문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3.손해배상금청구


    비장절제술과, 신장적출술에 대하여 영구적인 후유장해에 해당합니다.
    보험사 에서 아무리 배상금을 많이 제시하더라도 법률상 손해배상금인
    소송기준에는 많이 못미치는게 아직 우리나라 현실이기에 본 사건에 있어
    교통사고 소송 및 처리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
    하거나 소송전 합의를 하셔야 제대로된 권리를 찾으실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소송시 예상판결금은 약 1억1~2천만원 으로 예측되어 집니다.
    과실과 후유장해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비장절제 15%, 신장적출 30%의 후유장해율로 감안,기타 장기손상은 별도)


    보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자료를 팩스로 송부하시거나 내방상담 하시기 바라며


    위로의 말씀과 건강하게 회복되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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