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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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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09 17:14

과실에 대하여 무리한 신경을 쓰시는 듯 한데..

물론 과실이 있는 만큼 과실 상계가 이루어져 받아야 할 손해배상에서 감액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다른 부분들을 놓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사고의 내용 과 호의동승에 따른 피해자 과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며

그 다음은 후유장해 평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사고의 내용에 가해차량이 있는지 아니면 단독사고 인지 여부에 따른 과실

단독사고 라면 운전자의 음주 여부 및 동승자의 음주 여부 등이 과실에 고려되어야 할 상황이나

설명드린 과실중 최악의 상황이라면 50%정도의 과실이 예상되나 그렇지 않다면 20~30%정도의 과실

이 예상 됩니다.(안전벨트 부분을 고려)

이미 보험사에 안전벨트 유/무에 대한 진술을 하셨다면 이는 더이상 쟁점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사고의 내용을 보아 안전벨트 미착용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인듯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질문들이 있는대 주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린 다면..

압박골절은 골절의 부위 즉 경추(목),흉추(등뼈,가슴뼈,흉골과는 다름),요추(허리)이렇게 통상

나뉘어 지고 현재 질문자님이 부상당한 부위는 그 가운데 척추인 흉추손상을 당하신 듯 합니다.

흉추의 경우 에는 통상 27%~32% 심하면 36%까지 장해율이 인정되나 이는 압박율 과 수술여부

장해평가 당시 최종 유합상태 환자의 자각증상 운동범위등을 두고 평가 되어 집니다.

예상할 수 있는 후유장해율은 27% 한시 7년 정도와 13.5%의 영구장해 정도가 예상되어 집니다.

단순 예상 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오래 입원 할 수록 소송에 유/불리를 질문 하셨는데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과실 부분이 명확해

져야만 판단이 가능 하겠으나 충분한 치료 여부에 따른 손해배상 차이는 신경을 많이 쓰지 마시고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치대로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이며 과실이 일정 부분 걱정 된다면 일부러

입원을 지연 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술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후유장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후유장해를 더 받기

위해서 수술이 필요 없는 부분을 수술 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수술 없이 보전적인 치료를 통하여

치료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으니 의사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으로 돌리는 부분은 통상 소송이 진행된 후 치료비 부담때문에 건강보험으로 돌려서

처리 하는 경우가 많으나 환급등의 조치는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퇴원에 즈음하여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시고 내방 상담

하셔서 소송실익 판단 및 소외합의에 대한 실익 여부를 명쾌히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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