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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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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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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1.06 18:35

1.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시체감정을 받습니다.
즉 성형외과 감정의사의 감정결과로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가 결정 된다는 것입니다.

2.세금신도된 급여내역 전체를 제시하면 됩니다.

3.개호비 인정 여부는 승소,패소의 계념이 아닙니다.
개호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사의 소견등을 첨부자료로 넣어야 합니다.

4.진단의 주수로 위자료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위자료 판단의 입원기간,과실,통원기간,후유장해 유/무등을 토대로 재판부의 재량으로 판단됩니다.

5.소송시 요구하는 항목은 어떤 항목이든 첨부 할 수 있겠습니다.
인정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 합니다.

6.소장에 들어갈때 입증자료는 최대한 준비 하시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중 판사님이 보정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때 제출 하셔도 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문의 하신 내용의 대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사안들 이기도 하니 좀더 자세히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열람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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