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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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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3.18 02:30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소송실익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글을 드립니다.


 

1.과실에 대하여


일반적인 급차선 변경사고인 경우10~30% 정도로
책정되어 지며, 자세한 사고경위에 따라서 달라
지지만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만취상태라는 것이 불리한대 일반적으로 음주일때
10%정도의 과실을 추가로 책정합니다.

그렇다면 과실20%로 볼때 10%추가한다면 30%정도로
책정되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더 책정된다 하더라도
40%이상 책정되지는 않을것 으로 보입니다.


 

2.형사합의금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에 있어 과실을 감안한다면
15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민사합의를 먼저보고 형사합의를 하는경우 보험사에
가해자가 합의금을 청구하였을때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 사무실 에서는 형사합의서에 민사합의금과는
별도로 하는 조항을 넣어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양도도 함께 받으면 확실한 대처가 되겠습니다.


 

3. 결 론


본 사건은 소송을 하였을때 과실이 좀더 책정 되더라도
소송비용 감안하여 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소송을 통하여 정당한 배상금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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