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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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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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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1.05 01:17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과실.

기해자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안전모미착용이 아니고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주행중 이고
충돌 부위가 오토바이 후미부위 였다면 과실을 책정하기 어려운 사건인 듯 합니다.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기왕장애

피해자가 사고전 어떤 부위에 어느 정도의 기왕장애(기왕증)가 있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에 있어 
기왕병력으로 인한 감액이 될 대상인데 본 사건의 경우
뇌손상이 아닌 부위의 기왕장애가 있었다면 기 손해배상에 있어 
감액의 부분은 거의 없거나 미미 할 정도의 범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왕장애가 뚜렷 하다면 손해의 공평분담의 원칙으로 재판부에서는 일정 부분 감액 할 수 있으며
본 사건 피해자가 기존 장애가 뇌병변관련 장애라면 이 부분의 정확한 판단은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두고 판단 받아야 할 것입니다.


3.향후대안.

앞선 설명을 드렸듯이 본 사건은 쟁점이 많은 사건 이며
환자의 현 상태 및 향후 환자의 신체적인 변화에 따른 
여명의 단축 및 개호인의 여부에 따라 작게는 몇천에서 많게는 억대의 판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현 시점에 합의금을 운운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또한 현재 보험사의 본 사건 손해배상금 평가의
범위에 따른 소송실익 판단에 대한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가급적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서류들을 최대한 꼼꼼히 준비 하신 후
보호자분께서 내방 하시어 상담을 받는것을 권유하여 드리며
쟁점이 많은 사안 인지라 각 상황에 맞는 향후 대안 및 대처 방안을 객관적은 판단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방문전에는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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