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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1.05 03:35


사고후 1년이 경과된 시점이라면 소장을 접수후 신체감정을
속히 실시하여 장해율, 향후치료비 및 간병인에 대한 부분을 특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거나 소송전에 소외합의를 면밀히 검토하여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소외합의는 실익이 충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쾌유하시어 회복되신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당 법인의
많은 소송수행 결과 뇌손상을 입으신 피해자 분들께서 소송중
예상치 못하게 사망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에 이때 사망시
결정되는 배상금과 개호상태 에서의 배상금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되기 때문에 신체감정 시점에 이르렀을때 법률적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본사건에 있어  보험사와의 직접합의시 돌이킬수 없는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대부분의 중상해에 해당되는 사건에 있어
보험사의 합의금 지급 수준은 대동소이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공제조합은 그 이상)


가급적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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