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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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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11.01 22:33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고에 있어 주요쟁점 사항은 소득의 입증이 될 것입니다.

과실을 10%로 산정하고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약 7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소득이 입증이 된다면 약8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도시일용노임 월 약 177만6천원 1년의 가동연한 산정)

소득의 입증은 지속적인 수입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세금신고가 안 되었다고 할 지라도 통장의 입금내역 및 거래내역(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소득이 도시일용노임단가 이상 입증이 된다면
예술관련 활동 통계소득을 주장해 볼 수도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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