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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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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심재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01
연락처 010-3221-83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70
사고일시 2012/10/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 추간판파열 경추45
경추채찍질손상및 우측 술관절 염좌
입원기간 약 2주
퇴원후 전원하여 진료 병원측 수술 요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본인과실 제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처음 당해보는 사고라 어떻게 대체할지도 모르고
보험사에서는 경과를 두고보자고 하는데
수술할때와 안할때의 차이는 어떤건지요?
수술하는거두 무섭고 안하자니 고생이라 생각하니 갑갑할뿐이네요 좋은 고견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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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1.15 02:13

    아무래도 수술을 하게되면 향후 손해배상시 후유장애 인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의 충격이 경미한 사고가 아니고 부상부위에 기왕병력이 없다면

    치료 종결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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