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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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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3719|@|590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 음주운전, 중앙선침범으로  사고후 도주 경찰출동 검거 알콜지수 0.18
               초동사고처리시 차량 무보험, 차주가 다른이 명의
이런경우 별도의 처릭 안되어 제 종합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재 1주째 통원치료중이며 언제 몸이 정상상태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차랑은 약200만원정도 수리비가 나오고 차량 본인부담금에 차량대여, 일처리 못하고있으니
손해가 많습니다.

이경우 형사합의가 있어야 죄가 가벼워지는지요 ?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합의를  안해줄경우 가해자의 불이익은 어느정도일까요?.
합의할경우 제보험사의 지출부분(차량수리와 병원비)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것인지요
합의금 공제부분은?  채권양도? 
?
  • ?
    사고후닷컴 2012.11.15 19:47


    안녕하세요.

    형사합의시 처벌은 가벼워 지겠으며,  합의금은 주당 100만원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된 부분은 가해자 에게 추후 보험사에서 구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시 형사합의금은 공제가 됩니다.

    기타사항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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