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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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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상의 범위는 현재까지 치료비 전액 및 향후치료비
그리고 흉터의 범위에 따른 위자료 추상장애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상 무과실 기준 200~500만원 정도입니다.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1천만원 이상 이라면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이전에 근로복지공단 측으로 문의하여 산재성립 여부도 검토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