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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홍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200-09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4500
사고일시 2013/02/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거리에서 좌회전대기하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중 마주오던 우회전 차량과 각 차량 앞부분부터 앞좌석까지 손상되었습니다.

저는 선을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데 상대방차량이 우회전 반경을 크게 돌아 두개의 차선을 급작스레 넘어와 생긴 사고입니다.

가는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데 급작스럽게 차선을 넘나들어 사고가 났는데도 보험사에서 20%의 과실을 책정한게 좀 억울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80% : 피해자20%(본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거리에서 좌회전대기하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중 마주오던 우회전 차량과 각 차량 앞부분부터 앞좌석까지 손상되었습니다.

저는 선을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데 상대방차량이 우회전 반경을 크게 돌아 두개의 차선을 급작스레 넘어와 생긴 사고입니다.

가는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데 급작스럽게 차선을 넘나들어 사고가 났는데도 보험사에서 20%의 과실을 책정한게 좀 억울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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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2.18 19:40


    가해차량의 급차선 변경사고인 경우 상황에 따라
    10~30%의 과실이 통상 책정되어 집니다.

    도저히 피할수 없는 경우라면  무과실 처리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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