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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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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2.19 02:3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사 에서는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일때 간병비를 인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변호사 선임시나 소송시 에는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인 경우
(혼자서 대,소변을 침상에서 처리하는 경우나 이에 준한상태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
지급청구가 가능하다 하겠으나 이때에도 현재 매월 정기금 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사 에서는 가불금 으로 처리를 하고 추후
보상금 에서 공제하곤 합니다.


보험사 약관을 보면(식물인간 이나 사지완전마비 환자에 대해서)

가정간호 인원은 1일 이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 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불금 으로 신청을 한후 간병비에 대해서 공제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금에 있어
손해보는 것은 없겠으나 추후 공제되는 것이 큰 손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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