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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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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2.19 02:44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이 부족하여 상세한 답변은 불가능 하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이한 부상을 당하여
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당연히 간병인 비용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의 약관기준은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 간병인 비용을 인정하나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전 합의를 하거나 원활하지 않아 소송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의 내용을 비롯한 기타 자료가 부족하여 더 이상의 자세한 상담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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