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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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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3.30 10:54

질의한 보상내역 중 휴직으로 인한 급여손실 부분은 특별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위자료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교통비는 아이와 보호자 합하여 보험약관상 1일 8천원 인정되며
소송시에는 실제 교통비를 입증 할때 인정 받을 가능성 있습니다.
나머지 4가지는 당연히 전액 인정 되어야 마땅 합니다.

8%의 영구장애 인정시 향후치료비를 제외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3천3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사합의금은 채권양도 통지 완료를 가정,질의한 4가지 요구사항 인정금액 제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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