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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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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아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5-12-10
연락처 010-9483-51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00만원/증빙가능
사고일시 2013.3.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수술 2회 하였고 현재 의식이 없으시고 뇌 손상이 심해 어떤 식으로든 장해가 남을것이라고 전문의가 진술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수사 진행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무단횡단 사건입니다
시간은 20시 20분 경 심야시간이고 아버지께서 음주 상태였으며 
편도 2차선 도로입니다
목격자를 확보한상태고, 목격자의 진술로는 속도가 상당했으며 
스키드 마크 흔적은 없습니다 
충돌과 동시에 브레이크 제동을 한거 같습니다
가해자는 11대 중과실은 아니나, 경찰에서는 중상해 사건으로 보고있습니다
과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차후 보험사와 합의는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목격자의 진술을 녹취를 하였고 이것이 차후 검찰 및 경찰조사시 또한 민사소송시 저희 쪽의 유리한
진술들이 포함되어 있어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시 공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6개월 후 후유장해판단을 받고 아버지의 건강을 본 후에 민사소송이 들어 갈 듯하여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형사나 민사나 준비해야 할 것들과 민사소송을 위해 어느 시기에 변호인을
선임하는게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형사쪽은 될 수 있으면 벌금이라도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아니 전과라도 꼭 남게 하고 싶습니다
기소유예만 안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해자의 그 뻔뻔함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형사합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거부할테고 진정서 및 공소가 되면 
탄원서도 제출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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