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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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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4.02 23:16

질문의 내용이 없어 답변에 제한이 있습니다만

본 사건 손해배상금액의 주요 쟁점은
소득의 인정 및 후유장애의 범위 입니다.

소득은 실제 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업종별,직종별,경력별 통계소득 적용 여부가 검토 되어야 하며
특별한 기술직이 아니라면 가동연한(60세)가 넘으셨기에 도시일용 노임 월 약 179만원이 인정 될 것입니다.


다음은 후유장애 인데
십자인대 재건술 부위는 후유장애 잔존 할 것이며
그 범위는 무릎의 동여(흔들림)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측 족관절 삼과골절 부위는 관절침범이 있었다면 영구장애 그렇지 않다면 한시장애가 예상 될 것인데
한시적인 후유장애라고 할 지라도 가동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손해배상금액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은 아닙니다.


그리하여 소득을 도시일용노임단가로 하고 양 다리에 기본적인 영구장에 인정시 약 3천~3천 5백만원 정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되며 한시장애 인정시 약 2천5백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판결 금액이 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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