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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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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4.28 16:51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위 질문사항들을 모두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 합니다.
소득적용은 세금공제 후 소득,회사에서 급여가 미지급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인정 등등 입니다.

소송시 쟁점사안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실제 원천징수상 소득을 세전 소득으로 인정하며
입원기간 이후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면 회사 취업규칙상 기재되어 있는 기본급 및 상여는 100% 인정
성과급은 일률적이고 지속적이며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성과급 이라면 인정 가능성 매우 높으며
그렇지 않다면 성과금의 평균 정도를 인정 하거나 회사 규정에 있는 최저성과금을 인정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본 사건과 관련된 동일한 질문을 여러차례 하셨군요..
후유장애가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변호사 선임 하셔서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전희 홈페이지에 이미 안내가 되어 있으니 이 부분 또한 본인을 위하여
면밀히 검토 하시면 본인을 위해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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