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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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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8 16:51

운전자보험 특약

조회 수 30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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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도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진단서에 "L3부위의 골절 폐쇄성"이라 나왔어요.
진단8주에 추가 4주 나왔습니다.
저는 수술은 안하고 보조기착용 3개월하면 된다하고 압박률은 15% 나왔어요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2급에 보면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탈구, 골절 등으로 경추보조기(할로베스트)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질문
제 경우, 2급에 해당 되나요?

추가질문
제차를 지인이 운전하였고, 저는 옆자리에 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특약위반이라 책임보험만 되는 상황에
지인이 가해자가 되었으며
제자신 또한 피해자가 된다고 합니다.(지인과 본인사이에도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 합니다.)

그런데 지인이 자동차보험은 없지만, 운전자보험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2급이 되면 지인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담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지인이 합의금을 주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운전자보험사로 부터 받으려 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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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4.28 16:56

    자배법 해당 급수는 해당급수표를 주치의에게 보여주고
    주치의 선생님께 확인하면 정확 하다 할 것입니다.

    처리에 원활함이 없다면 금융감독원에 질의하여 보세요.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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