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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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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선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1
연락처 011-9579-65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년봉 약 3,000
사고일시 2012년12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디스크 파열. 현재 통원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일시 2012년 12월 21일 오전 12시경 눈길에 미끄러져 저는 겨우 멈춰섰는데 뒷차가 제차뒤를 추돌한사고.
제차 뉴 프라이드 견적 약 80만원 가량. 사고당시 대인접수를 하지않았음. 가해자가 같이운동하는 동료라서 대인접수를
하지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치료하면 나중에 치료비 준다고해서 제의료 보험으로 한의원에가서 교통사고라 애기안하고 치료를
몇번 받았음. 그이후 계속 허리 통증이 있었지만 참을만하기도하고 직업상 명절1개월전은 바빠서 제때 치료도 못햇고
명절이후에도 계속해서 허리가 좋지 않아 틈나는대로 한의원가서 침시술만 하던중 13년 3월 하순경부터 점점심해져서 4월초에
신경내과에 가서 CT찰영결과 허리디스크라고 했음. 약 열흘정도 치료를했지만 호전되지않아 서울에있는 병원에 수술안하고
고주파로 시술한다고해서 그 병원가서MRI 찰영결과 디스크 파열로 진단. 그래서 주위에 알아보니 6개월전엔 대인접수하면된다고해서 이제서야 대인접수 했는데 보험사에서 3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해서 아직 어떻게될지모르니 두고 보자고했음.
(가해자에게는 치료비 한푼도 안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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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5.07 19:34


    안녕하세요.


    사고후 6개월후 후유장해 진단여부에 따라서 합의금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제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치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수술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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