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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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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5.21 00:28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자가 초진이 8주에 음주처벌 치수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는 이유 만으로 흔히 말하는 배째라 식의 태도는
가해자에게 이로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식의 가해자의 태도는 모두 증거(녹취등)를 남겨 두시도록 하세요.

향후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보험회사 약관상 보상금 과
법률상손해배상금액의 차이는 상당히 많으니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민,형사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유선상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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