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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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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5.21 19:40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인 경우 하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영업손해는
청구가 가능 하겠으며, 조의금은 개인적으로 지급 하였기에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또한 현재 마비증세에 대하여는 사고로 기인한 것임이 명확히 입증이 될시
가해차량 보험사로 배상청구는 가능 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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