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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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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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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7.21 21:16

통상 차선변경 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은 20%를 기본으로 하여
추돌 부위등을 고려하여 가감요소를 적용함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검토 하건데 질문자님측의 과실이 무과실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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