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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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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1 02:44

교통사고후 문의

조회 수 20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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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재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81-23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한달에 40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0.11.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코뼈 골절로 수술(3주 진단), 두개골 골절, 치아 앞니 2개 파손으로 치료, 얼굴에 생긴 상처로 제거시술 필요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안에서 보행자신호에 건너던 중 택시가 신호를 못보고 차에 치는 사고 발생 가해자 100% 과실 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보험사랑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 금액이 얼마정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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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11 03:03

    진단의 내용만으로 합의금을 결정 할 수는 없습니다.

    입원을 한 상태가 아니라면 소송시 치아 발치인 경우 1개당 약 150만원,흉터1cm당 약20만원,위자료 약100만원

    등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으며 얼굴의 흉터가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추상장애 인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추상장애 인정시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판결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얼굴 흉터가 심한 경우 하단 이메일로 사진정송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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