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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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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문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8-01-01
연락처 010-3338-76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학1학년
사고일시 2011년 7월 1일(금) 오후 2시 22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우회전하는 차량과 오른쪽 연골쪽을 부딪쳐서 연골이 부러지면서 성장판 손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술 : 7월1일 사고가 나서 처음에 있는 병원에서 교통사고환자라서
그런지 일주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해 주지 않아 7월6일 퇴원을 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 급하다고 하여 7월7일날 수술을 했습니다.
입원기간 : 수술한 병원에서는 7월12일날 퇴원을 하고 맞벌이인
관계로 아이를 돌볼수가 없어서 집과 가까운 곳에
재입원을 시킨상태입니다. 지금도 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와는 아직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로부터 지금것 연락이 한번도 오지 않았는데 8월 3일 합의서를 가지고 저희 아들 병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가해자는 연세가 70세 이신 것 같고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사고 났을 당시에도 아이를 친 것도 모른다고 하셨다고 하네요!(목격자와 경찰서에서 진술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분한테는 어떻게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희 아이는 교통사고 몇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성장판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1년후에 재수술을 해야하고
장애가 올수도 있어서 교통사고 몇주가 나오지 않네요!
저희는 아이의 평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부모로서 마음도 많이 아픕니다.)
저희는 아이가 우선이지만, 가해자가 먼저 오셔서 합의금을 이야기 하지 않으시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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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08 19:52

    가해자가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11대중과실 혹은 뺑소니라고 판단이 난 경우에는 형사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초진기간은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경찰서 제출용으로 필요 하다고 이야기 하시면 발부를 해 줄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치료 후 후유장애가 영구적으로 잔존 하는 상태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유장애 판단 시점은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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