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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9 06:26

대물뺑소니 문의

조회 수 24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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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병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2822-38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만원정도
사고일시 7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인적 피해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학교옆 공터에 주차된 제 차를 누군가 박고 가버렸습니다.. cctv확인 결과 범인을 잡았고,


사과와 보험접수를 해주더군요.. 그리곤 시간이 흘렀는데 합의서를 써 달래서 써줬습니다..

아마 경찰관이 사건을 검찰로 넘길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저도 공무원이고 상대방도 공무원입니다.. 상대방이 운전경력도 몇개월 안되고 첫 사고 라고 하더군요..


계속 사과하는 모습이 안타깝더군요..반성도 하는거 같고.. 또 공무원 시보기간이라고 하더군요..


저한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탄원서를 써달래는데... 제 탄원서가 검찰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안써주면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1.08.09 16:08

    가해자를 용서 한다면 탄원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과 및 처벌의 수위는 검찰에서 결정 할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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