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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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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9 12:37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19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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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희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658-12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00
사고일시 2010/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난지 거의 1년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합의를 못한 상태입니다!
이유는 그쪽에서 일처리가 게을러서, 혹은 까다로워서? 담당자가 미루다가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사고는 작년 10월경에 8차선 도로에서 1,2차선이 좌회전차선이었고, 제가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며, 1차선에서 좌회전 하려고 서있던 차가 직진을 하는 바람에 제차를 들이받은 사고 입니다. 60~70km/h 정도로 가고 있었구요!-충격은 꽤 되었습니다(앞뒤 문짝등 모두 교체하였습니다)
 가해자쪽에서 100% 자기 잘못을 시인한 상태이구요!

우선 제직업은 대형영어학원에 교수부장으로 있었으며, 잠시 6개월정도 휴식을 취한후, 부원장으로 다시 가기로 되어있었습니다. (당시 월급 350 +알파) 부원장으로 다시 복귀시. 400+알파 였구요..
그 10월달이 다시 복귀하기로 했었던 달이었구요! 그 사고로 인해, 병원 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목디스크(복잡한용어인데 잘모름)였구요 진단주수는 3주나왔습니다. 아주 심한건 괜찮아 진것같아 퇴원을 하긴 했는데, 교통사고가 그렇듯이 몸이 계속 안좋아서 한의원도 다녀보고 하긴 했는데, 아직도 비가 오면 몸이 두드려 맞은듯이 아파 일어나기도 힘이 듭니다.. 특히나, 컴퓨터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전엔 그런일이 전혀 없었는데, 몇시간만 집중해서 업무를 해도, 다음날 목이 아프다 못해 머리까지 아파 어쩌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몸이 깨끗이 좋아지질 않아, 직장에 다시 돌아갈수가 없었고(제가 모든 system,관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쪽 사정도 있어) 제가 오랬동안 몸담았던 곳을 그냥 떠날수 밖에 없었습니다. 암튼 그 학원과 원장님과도 좀 오해가 생겼구요..(못가는 사정으로인해! 그쪽에서는 복귀를 원했으나 제가 빨리 복귀할수 없는 상황인지라...)

그후에, 저는 제 일을 시작해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개인사업자 등록하여 지금 7개월정도 된것 같네요..)
아직, 예전만큼 월급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매출은 600~700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 지속적으로 몸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이 바쁘다보니, 병원도 제대로 못가고 있는 상태구요!)

얼마전, 약혼자가 연락도 없는 보험회사가 넘 괘심해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모하는 거냐고!! 연락도 없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다른담당자가 전화가 왔더군요.. 소득증명을 해오라고.. (그런데, 전 그당시 영어학원 부원장으로 가는 명목으로 6개월정도 쉬고 있는상황이어서 지금의 사업 소득증명을 얘기했더니) 사업자는 일용직으로 쳐서 100만원정도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거기다 위자료 20만원정도 합치면 120정도라구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한달 평균 400만원 받았던 사람한테 지금 1년이 다되어서 한다는 소리가 120이냐고!? 그것때문에 피해본것들이 얼만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생각하냐고 하길래 최소 제월급인 400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더니 전화를 바로 끊고 5분후 전화가 와서는 바로 400을 입금할테니, 계좌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잠시 계좌번호가 생각나지 안아 다시 전화달라고 했는데, 약혼자가 전화를 받더니, 지금 장난하냐고 100만원이라고 사람놀리다가 이제와서 바로 400얘기를 하냐고 그렇게는 안되겠다고(제가 그동안이나 지금까지 손해보거나, 몸이 아파 힘들어한걸봐왔었기 때문에) 변호사 만나서 얘기해봐야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다시 높은사람과 상의해서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곤 또 1주일넘게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일쯤 변호사님을 직접 찾아뵐까 하다 우선 여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요구할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혹시 소송까지 가게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제가 불리한 입장에 있는건지...
아는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직접찾아뵈야 하지만 짧게만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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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8.09 16:17

    현재 본 사건을 소송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 사실이 맞을때 입니다.

    사고직전 소득이 세금신고소득일 것.

    부원장으로 다시 복직 하는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것.(근로계약서등)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디스크에 과거 기왕병력이 없어야 할것.

    지금까지 꾸준히 통원치료를 해 왔을것 등등..

    상위 요건사실이 모두 부합되어 소송을 한다면 1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요건 이 맞지 않고 정히 억울 한 생각이 든다면 나홀로 소송을 해 보시기 바라며

    나홀로 소송안내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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