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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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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9 20:12

중앙선침범과 역주행

조회 수 20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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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마진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0
연락처 010-8981-35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
사고일시 2011/7/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차선으로 가던중  목적지가 변경되어 반대 차선에 오는차가 없길레..

1차선이라 백미러 볼생각은 못했습니다. 

유턴하려고 중앙선을 넘던중 뒤에서 역주행해 오던 차와 충돌하였습니다.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1.08.09 20:20

    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으며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크게 존재할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원할하지 않은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재하신 내용만을 단순 논리로 접근히 통상적인 과실은 5:5 기점으로 가감요소를 적용 합니다.

    즉 역주행을 한것도 도로교통법상의 중과실에 해당 될 것이며

    중앙선을 침범한 것도 도로교통법상의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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