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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으며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크게 존재할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원할하지 않은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재하신 내용만을 단순 논리로 접근히 통상적인 과실은 5:5 기점으로 가감요소를 적용 합니다.
즉 역주행을 한것도 도로교통법상의 중과실에 해당 될 것이며
중앙선을 침범한 것도 도로교통법상의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