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82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문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3-00-06
연락처 010-3467-34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고차 매매딜러 10년차 정식 종사원등록 수입이야 제법 되지만 법적 증명이 안되니 ~~~
사고일시 7-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치료만 잘 받으라고 하네요~~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발목 안쪽 바깥쪽 복숭아뼈 골절로 초기 10주 진단 나왔으며
수술하여 한쪽은 1개 다른쪽은2개의 철심을 밖고 현재 한 달 넘게 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우선 저는 피해자로 과실 비율은 오늘 오후 경찰 진술 하고나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듯 합니다. 70~8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물어 볼 곳도 마땅치 않고 답답한 마음에 검색을 하다
찾아 들어왔습니다

11대 중과실은 아닌경우라 가해자와 따로 합의는 필요 없는건가요?
지금과 같은 경우 보험회사에서 통상적으로 제시하는 합의금과
제가 처신해야 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8.09 20:42

    피해자 과실이 70~80% 라는 글 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합의보다는 치료에 만족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치료비 과실상계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이 현저히 적거나 계산상 거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1대중과실이 아닌 경우 본 사건은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필요 없으며

    피해자 과실이 20~30% 정도라면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신 후 합의시점에 재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