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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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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태봉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9481-39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방 공무원 시험 2차 준비 중이구요 잠시 부모님 가게 <중화요리> 배달을 도와 주고있습니다
사고일시 2011년06월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허리병원3 주 받았는대 검사를 안하고 해서 다른 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니 8주 진단이 나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 신고는 않했구요 상대 차량이 전진중 급 후진으로 추돌해서 보험사에서는 100 %인정 한다고하네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월28일  배달 가는중   앞서 가던 학원차가  아이들을 내려 주고 갑자기 후진으로 재가 타고 배달가던 오토바이를
3m 가량 밀어 버려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허리를 다첬습니다
처음 병원에는 별 치료를 안해줘서 14일 정도 입원을 해도 차도가 업고 너무 아파하는대  병원에서는 퇴원을 강요당하고
아직 아푸다고  치료를해달라고 말을 했더니 더 치료 할것이 업다고   퇴원을 안하면 3주지나면 강재퇴원 조치 한다고 한다더군요  그래서 2주후에 퇴원을 해서 다른병원 메트로 병원 이라는곳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는대 요추 4~5추간공외 추간판 탈출증>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진단이 <8주>가 나왔구요  그후에도 진료를
해야 한다고하는대요,  합으금을 얼마정도 해야 할지도 모르겠구요 ,,  후유 진단치료는 어떤식으로 해야 할가요,
만일 터무니 업는 합의금을 재시하면 어찌해야 하나요,,
빨리 완치가 대어야 소방공무원 2차 시험을 칠수있습니다,,
체력 2차시험도 남아있는대  허리가 이러면 100% 떨어 질것이 뻔한대  답답합니다  방법좀 가르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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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10 23:18

    손해배상금의 예측은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는 시점이 되어야 합니다.

    즉 입원기간,후유장애 유/무,소득,통원기간 등등..

    또한 추간판수핵탈추증은 외상성 파열이 되지 않는 이상 기왕증이 많이 평가되고 있으며

    기왕증은 과실과 같은 논리로 상계처리 합니다.

    진단 8주는 급성파열로 인하여 수술적 필요가 필요하지 않는 이상 무리하게 인정된 진단기간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후유증을 판단 할 수 있는 시점인 수상후 6개월

    수술을 햇다면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을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조언을

    구하신 후 영구적인 후유장애 소견 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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