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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19:39

통원 치료시 합의금

조회 수 50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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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610-08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0만원 / 15년 / 자동차 정비공
사고일시 2011.8.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 수술 무 / 통원 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0% :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골절은 없습니다
저의 과실 비율이 20% 라고 합니다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형사 사건 아닙니다
통원 치료 받고 있는데 합의금으로 60만원 주겠다며 합의 하자고 합니다
얼마의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지요 ?
?
  • ?
    사고후닷컴 2011.08.10 19:52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면 약관기준상 매우 원할한 합의선 입니다.

    참고하세요.

  1. 사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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