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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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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윤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5176-88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원천징수 5000만정도
사고일시 2011-06-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5번 추간판 탈출
/비수술요법(경막외강척추신경박리술)
/1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 7.5 피해자 : 2.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번에 문의했었는데, 보험사측에서 합의금액을 제시해서, 한번더 문의를 드립니다.

*사고내용
 2011.06.09 (목)
 - 13:20분경 점심먹고 직장동료들과 들어오던중 개인택시와 교통사고
 - 아셈타워-봉은사사이에있는 횡단보도 (왕복 8차선정도?)
 - 보행자신호중이었으나, 횡단보도 정지선에 멈춰있는 차사이로 건너오던 중 (횡단보도 정지선 약2~3m 떨어진곳)
   가장 끝차선쪽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접근하던 개인택시와 오른쪽 손과 팔 충돌
 - 부딪히고 넘어지거나 하지 않아서 경미하다 판단, 연락처를 주고 받음

 2011.06.13(월)
 - 회사근처 병원 2차진료, mri촬영
 - 4,5번 추간판 탈출 / 급성으로 판단되며 사고기여도는 60으로 추정

이후 매주 1회 통원치료.  총 7회 통원치료.

=====================================================================================================

*병원측

병원측에서는 몇차례 치료를 받았으며, 증상호전이 없으므로(오히려 악화)
경막외강척추신경박리술을 권유(진단서 작성, 공제조합FAX전송)

*택시공제조합측

비급여부분은 보상이 안되며, 박리술(180만원)역시 보상이 안된다고 함.
통원치료내용으로 합의금을 산출결과 8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함.

후유장해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들며 그렇게 해도 장해가 안나올수 있다고 하며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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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제 생각과 너무 달라서 일단 병원 계속 다니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디스크는 후유장해도 당연히 될것이라고 생각했고, 박리술역이 의사소견에 의한것이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금액과는 너무 달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다리까지 저려오면서, 상태가 악화되어 가는것 같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7.14 04:12


    지난번 질문에 명확한 답글이 이루어진 듯 합니다.

    소송진행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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