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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9 02:02

선박사고

조회 수 211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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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은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10
연락처 010-7210-76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8600만원정도 대기업사원
사고일시 2010. 10. 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복숭아뼈골절로 수술
6주진단
10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낚시배를타고 낚시중 선주가 갑자기 배를 거칠게 운전하여 넘어져 복숭아뼈 골절로 수술하여 핀제거수술 전입니다
이사고로 3개월근무를 못나게 금전적인 소실이 크나 선주가 들어놓은 보험최대보장한도가 500만원이라고 하여
보험회사에서는 더 많은 금액은 원하면 조정신청을 하라는데...
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변호사를 선입해 조정신청을 하면 병원비와 결근으로인한 급여손실액을
다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7.19 02:07

    일단 가해자가 가입된 보험의 최고 한도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보험사에 확인하면됨)

    조정신청은 소송을 하라는 이야기 인듯 합니다.

    소송을 하면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되며

    치료를 위해 소요된 병원비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의사의 판단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면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후유장애 유무에 대한 판단 부터 자문의 선생님께 구하셔서 후유장애가 남는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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