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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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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9 23:50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3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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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만는건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317-51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72,000,000
사고일시 2009.1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양쪽 무릎 염좌
수술없음
12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60:4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 12월 위치는 강원도 둔내 읍내 왕복 2차선 차도로 갓길에 주차된차량이 많은 도로임.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려 피해자는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차량의 눈을 치우기 위해 차옆에 붙어서 눈을 치우고 있엇음.
피해자가 차량의 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차도로 나가있던것은 아니고 주차된 본인 차량옆에 있었음.
피해자가 차량을 등지고 돌아서는 순간 미끄러진차량이 양쪽무릎을 치고 나가면서 차량이 멈춰섰음.
가해자 차량( 아반떼 구형 :오래되어 abs 등 미장착 차량으로 보임)이 눈길에 미끌어져서 피해자가 피할틈도 없이 그대로 치고 나가며 사고차와 본인차량사이에 피해자가 끼여 있었음. 사고후 골절등 문제는 없으나 멍이 들고 부어서 걷기 힘들어 입원치료 12일 받음.치료는 작년 8월에 이후 현재 치료는 받고 있지 않으나 경미한 통증은 가끔식 생기는 상황이나 병원에 갈정도의 상황은아니라 중단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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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7.19 23:54

    환자의 상태가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고 향후치료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면(소송시)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소송판결금액 보다 더 많을듯 합니다.

    치료가 필요하시면 치료를 유지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합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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