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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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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영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204-05-01
연락처 010-4592-03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이라 소득이 없구요.. 엄마가 자영업 하시는데소득 정확히 모르겟어요 일년에 4천? 3천?
사고일시 11년 5월 12일 낮 12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입원은 안하구요.
부러지거나 인대 늘어나진 않앗구요
오른쪽무릎 타박상 때문에 물리치료 3주정도 받아야한다고 하구요
잘못걷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잘 못해요.
왼쪽 팔꿈치도 비슷하구요, 몸 여기저기에 멍 잇구요.

저쪽에서 보험처리를 일단 해줫는데
합의를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합의금은 얼마정도 말해야할까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따로 제 과실을 말해주질 않았어요; 상황은..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 10초만에 사고가낫어요. 탄지 얼마 안되서 속력이 느린상태였고요 후진하던 차도 주차장에서 빼고있던 상태라 속력이 느렸어요 제가 자전거 타던 도중에 눈에 티가 들어가서 잠깐 깜빡깜빡..햇는데? 정말 그사이에 차가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자동차 주유입구 쪽을 박았고, 접촉사고가 났어요. 제 과실은 안전하게 운행안한거랑.. 눈깜빡여서 앞을 못본거구요 그 운전자분은 확인안하고 후진한거?기타등등 잘모르겟만 이렇게 된경우엔 제 과실이 몇퍼생트 정도 되나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과실이 어느정도인지랑;; 정확한 과실 이름?
이런 상황에서 거의..합의금을 얼마정도 받는지..?
?
  • ?
    사고후닷컴 2011.05.13 18:20

    과실은 사고의 정확항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예측할 수 있는 과실율의 범위는 약 10~30%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 무과실일 경우 도시일용노임 단가 적용으로 1달 입원시 약 150~200만원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단,향후치료 불필요/후유장해 불인정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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