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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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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회사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0-5161-31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소득 평균 200만원인 회사원임. (*매년 4~5% 급여 인상이 있음 - 증빙서류 있음)
사고일시 2011년 5월 9일 오후 11시 26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이송도중 사망으로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현재 경찰서에서 cctv확보 및 조사 진행중이며, 이번주 일요일 가족 입회하에 cctv를 확인 예정임. - 현장 확인 .피해자가 T자형 교차로에서 왕복 3차선 직선차로앞 보도위에서 20cm정도 횡단보도쪽으로 나간상태에서 가해자 차량에 추돌되어 10~15m 옆차선으로 날아가서 사망함. .현장에 cctv가 2대가 있어 경찰에서 확보함. .가해자는 현재 경찰 조사중이며, 신원확인은 안되었음. .피해자는 5월 12일 장례절차 완료하여 안치함. .가해자 보험사(*동부화재)에서 연락이 온 상태임. *별도 합의사항은 진행하지 않고 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피해자의 장례비는 얼마가 맞는건지?
2. 피해자의 위자료는 얼마를 산정해야되는지? 적정선을 어떻게 산정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3.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사망손실 손해 배상은 얼마정도로 계산을 하면 되는지?
4. 형사 합의시 합의는 보험사와 합의가 끝나고 진행하는지? 아니면 가해자가 연락이 와서 합의를 요청하면
     합의를 진행하면서 보험사와 같이 진행을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구속 후 형사 합의를 하면 되는지?

* 참고로, 사망자는 외국인근로자입니다....중국해외동포 (*F-4비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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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5.14 05:0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장례비에 대해

      -무과실 기준 보험사 에서는 3백만원을 지급하나
       의뢰시 소요비용 영수증 제출시 5백만원 청구 가능합니다.


    2. 위자료 
     
       - 보험사 에서는 4천5백~5천만원 이나 8천만원 청구 가능합니다
         (단, 서울에서 진행할 경우)


    3. 일실수입

    -  급여인상분을 빼고 정년이 60세 일때 약 2억5천 가량 예측되어 지나
        외국인 신분이기에 회사와의 명확한 계약관계가 없을시 해당 국가의
        노임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체류기간내는 현재 임금으로 그 이후의 회사와의 계약관계가 없다면
        속한 나라의 임금으로 산정되어 집니다.


    4.형사합의

    - 형사합의는 보험사합의와 상관없이 별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가 연락이 올것이니 기다리시고, 형사합의금은 2500만원 전후
      적절해 보입니다.  (당 사무소 에서는 사건의뢰시 형사합의는 무료로 
      수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채권양도 반드시 필요


    녹색횡단 신호에 횡단중 사고라면 무과실일 것이며
    적색신호에 횡단중 사고였면 60% 정도의 과실을
    예측하셔야 하겠습니다.


    CCTV와 경찰에서의 결과가 나온후 재상담 하시기 바라며,
    적색불에서 횡단을 하려던 것이 아닌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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