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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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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제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57-91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후 직장을 잃어 현재 소득이 없습니다
사고일시 2010.12.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3주
사고후 일반정형외과에서 진단
1.요추 및 경추부 염좌
2.좌 슬부 좌상
3.제 5-6 경추간 추간판 팽윤(추가상병)
3주 입원후 퇴원하고 통증이 악화되서
대학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으면서 진단
1.제5,6경추간판탈출
2.제4,5요추간판 탈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으며 180일정도의 시간이 경과했으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 제5,6경추간판 제거술 및 고정술이 필요하고
제4,5요추간판 탈출은 사고관련도가 높다고 판단 현재 담당 선생님이 수술을 권하십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는 안보고 가해자가 공탁을 걸어놓았으며 벌금형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해자가 좌회전중인 제 차량을 전방에서 신호위반으로 추돌한 사고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백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고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도 원무과하고의 얘기가 되지를 않아 두번이나 일정을 변경을 하고 아직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사고후 직장을 잃고 180일이 지나다보니 경제상황이 안좋아 지불보증으로 하려했으나 원무과에서는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피하기위해 건강보험으로 처리 하기를 바랍니다.여기저기 알아보니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는게 좋다고 하지만 수술비가 대략 어느정도 나오는지도 모르고 본인부담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몰라 고민이 됩니다. 혹시나 다른병원은 진단을 어떻게 받을까해서 두군데 더 최근에 다녀 왔습니다.
한병원은 아직 젊은 나이라 수술을 권하지는 않고 다른 한곳은 목도 중요하지만 허리를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병원마다 진단이 달라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도 고민이되고 보험회사는 알아서 하세요 식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답답합니다.병원 마다 진단도 달라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라 이대로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합의금도 얼마나 될지몰라 손해를 볼것같고 수술을 받는다면 몇달이나 더 이상태로 일도 못하고 지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보호자가 없는 관계로 모든걸 혼자 해결 하려하니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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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5.14 06:57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은 기왕증,기여도 쟁점이 많아 정답이 없는 사건입니다.

    소송을 고려 한다면 의료보험으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술 후 6개월 경과되는 시점에 소송실익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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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5.14 07:04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11년도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세금신고소득) 월 40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
    소송을 하는것도 큰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그룹
    사고후 닷컴(sagohu.com) 임직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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