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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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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7 23:38

과실비율 알고십니다

조회 수 37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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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승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0
연락처 010-4596-53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8000만원
사고일시 2011.3.27.20시26분~27분경사고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2주진단 입원12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가 같아 느져지나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6개요금소가 있는 톨게이트에서 20시26분35초에 7번요금서정산후 직진중 80~100m지점에서 하이패스에서 음주운전자가 무리하게 8`9차선를 넘어 제 차선으로 들어와 급제동 하여시나 제 차좌측 헤드럼프밑어 앞범퍼를 해손후 100m지점에 갓길에 정차했읍니다. 상대 차랑은 제차 속도 보다 30~40km 빨리 직진하여 사이드 미러.롬 미러에 사각지대 였으며 뒤에서45도각도로 들어오는 차라 상대 차량이 제 차선에 진입후 급제동 하였으나 상대차와부딫이는 사고입니다.상대차량은  우측 가장자리  뒤범퍼 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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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4.27 23:5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 급차선 변경에 의한 피해자의 과실은 10~30%까지 사고경위에
    따라서 달리 책정되어 지곤 합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양측 보험사에서 책정을 하게 되며
    합의금에 대해서는 본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공제한 급여에
    대하여 입원일수로 책정되어 지고, 위자료는 30만원 예상, 나머지는
    향후치료비로 책정되어 지겠습니다.


    부상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일 때를 말씀드렸으니 
    꾸준한 치료가 필요 하다면 치료후에 합의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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