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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04:13

교통사고

조회 수 32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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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감형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10-02
연락처 010-9374-27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0.09.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 다리 염좌로 인한 2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가해자 과실 사고로 인한 어머니 입원치료에 대하여 인정 못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추석 교차로에 신해대기중인 제 차량의 좌측 범퍼를 가해자 차량의 우측범퍼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이사고로 어머니의 통증호소로 병원입원을 가해자에게 요구했지만...

경미한 사고로 인한 어머니의 입원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차량 수리비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허리와 다리 통증이 심해져 결국 입원을 하게되었고

대인접수를 끝까지 해주지 않아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과 통화결과 대인접수통보를 가해자의 보험회사 직원에게 통보받았습니다.

허나 몇시간이후 대인접수가 취소 되었다고 통보가 왔고 죽어도 인정못하겠다고 하더군요...


2주정도의병원비는 제가 먼저 지불하고 가해자 보험사에게 청구하여 수급한 상태이며

후유장애 및 휴무 수당에 대하여 15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이금액에 대하여 가해자가

조정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1차 조정재판에서 100만원으로 강제 조정 판결이 나왔으나

가해자가 정식 재판까지 간상태로 전일[4/28] 1차 재판을 하고 왔는데..


가해자의 모든 재판업무는 가해자의 보험회사 직원이 대행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입장은 경미한 사고이므로 본 사고로 인한 인사 피해는 인정할구 없고.

어머니가 본래 허리쪽이 안좋은게 아니였나며 본 사고와는 무관함을 주장합니다.

어머니는 요양보호사로 기초생활 수급자 할머니의 집안일이나 목욕 등 만일 기존에 허리가 아프다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사고로 기존의 할머니도 다뻈긴 상태이며. 몸도 아직까지 안좋은 상태입니다.


가해자 보험사측에서 어머니의 병력 및 치료 확인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다고 하는데

물론 나이가 환갑을 넘으셔서 허리나 어꼐 다리 아프십니다.

그러다가 몇일병원가서 물리치료 하신면 다시 낳곤 하셨습니다.

젊은 저도 한번씩은 허리가 아픈데......

5월13일에 다시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일을 빨리 끝낼수 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1.04.29 19:1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증 관련하여 문제가 없다면 1차 조정된 금액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결정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에 대하여 호전이 없다면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향후치료비 및 후유장해등에 대한 평가를 받는것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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