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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2 10:48

무단횡단

조회 수 44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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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준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148-37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퀵서비스배달사원이며 소득은 불규칙하고 평균 일13만원정도입니다
사고일시 2011-4-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제 입원상태이며 2주입원하나다구합니다 의료보험으로 해서 진료를 받고잇는중이고 합의금으로 100만원 제시한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등록량으로(오토바이)배달도중 횡단보도를지나 신호위반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피하려다 넘여져서 오토바이에깔려잇는상태에서 보행자가 와서 오토바이를 일으켜새운느 과정에서 허리를 다쳣습니다..증인도 잇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그냥 피할려구 하다가 넘어졋을뿐 전혀 보행자와 접촉한사실이업는 상태이고 100만원 합의금을 물어줘야 되는상황입니다...증인도잇고요 사고처리를 하게되면 저는 무등록 벌금 50만원정도 +괘태료는 물어야됩니다 어떻케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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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5.02 18:42


    안녕하세요.


    합의금을 안줘도 될것이나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면 벌금등이 문제가
    될것으로 보이네요.


    귀하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 하여야할 문제입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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