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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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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준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0
연락처 010-5559-67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00여만원.. 소득 증빙서류는 없으나.. 주위의 다수 증인 있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 7월 31일 am 00 : 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로 인한 뇌골절..뇌 경막하혈종으로 인한 수술
왼쪽 무릎쪽 골절 수술
왼쪽 귀 이명.(치료 불가능) 오른쪽 귀 30 데시벨
( 보청기에 대한 의사 소견서 있으나. 택시 공제조합은 이를 무시)

입원 기간 2010년 7월 31일 ~ 2011년 2월 1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 피해자 20% 현제 피의자는 성동 교도소 수감중입니다.형사합의 보지 않았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2010년 7월31일 am 12: 25분

: 사고로 인한 뇌골절. 뇌경막하혈종으로 인한 수술.왼쪽귀 이명. 오른쪽 귀 30데시벨. 왼쪽 무릎쪽 뼈 골절로 인한 수술.


: 200만원 ( 프리랜서..소득 증빙서 없음 )


: 국악 민요.. 한국 국악연예인 협회증 있음..

( 직업을 알릴수 있는 증인 다수있음)


: 1952년생


: 어머니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횡단보도 내에서 택시에 추돌..(사고 당시 성동구청관할CCTV동영상..확보되어있음..택시기사는 성동교도소 수감중)  이번 2월1일에 퇴원하셨으나..2년여간 장기 통원치료를 요함..





: 1. 손해 사정사를 두어 일을 진행했으나..몇 일전..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위로금 3.000만원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제시를 받아..소송을 준비하려합니다.. 만약 소송을가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디테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현제 어머니는 한쪽귀는 이명된 상태이며. 치료 불가능이고..남은 한쪽귀도 30 데시벨이셔서..건국대학병원 담당교수로부터 보청기에대한 소견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하지만 택시 공제 조합은 이또한 무시했습니다.. 가능한지요?

 

3. 그동안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면서 간병인을 두고생활하셨습니다. 또한 퇴원후에도 이명으로인한 어지러움증으로 인해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셔서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도 받아두었습니다.. 개호에 대한 부분은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1.05.07 09:56

    쾌유를 기원 드리며 가재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사항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일반적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시 피해자의 과실은 10%정도가 적절한 판단 입니다.
    간혹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뛰어나간 정도의 사안 이라면 20%전후의 과실을 책정한
    사례가  있는듯 합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의 피해자 과실 20%는 무리한 과실책정 이라고 사료되며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의 과실상계 및 발생된 치료금액의 과실상계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본 사건의 경우 과실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야 할 것입니다.


    2.소득

    국악관련 업무에 종사 하였으나 세무자료가 불 분명한 경우에는 주변분들의 인우보증 만으로
    입증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통장 입금내역등)
    그 소득이 통계소득보다 높을때 통계소득 만큼만 적용이 될 것이며
    통계소득은 직종별,경력별,규모별 통계소득이 판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근간 교통사고전담재판부 에서는 소득에 인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입증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통계소득 인정에 매우 인색한듯 합니다.



    3.후유장애


    현재 주 자각증상은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귀에 이명 및 난청증상이 있으신듯 한데...
    통상 이명 및 난청은 양측 귀 모두 상실되지 않는다면 각각의 청력 및 난청을 측정하여 평가 합니다.
    각 24%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가 될 것입니다.


    4.개호비

    기왕개호비 청구를 말씀 하시는듯 합니다.
    기왕개호비 인정은 일정기간동안 반드시 개호인이 필요한 소견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환자의 편의를 위한 개호비 인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통상 개호인이 확정적으로 인정
    되는 정도의 상태는 대소변 해결이 어려우며 환자 본인이 식사해결이 안되는 정도의 상태가
    동시에 인정되어야 개호비가 인정 된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간혹 정신개호의 경우 객관적인 여러가지 소견(의사경과기록,소견서,간호일지)을 근거로 일정기간
    인정 되기도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소견이 뒷 받침 된다고 할 지라도 환자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1~2달 정도의 기왕 개호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향후치료비

    소송시에는 필요한 향후치료비 및 기기사용에 대한 감정결과를 거의 대부분 인정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청기에 대한 필요소견이 법원신체감정시에 인정 된다면 이 부분은 인정될 것입니다.


    6.예상판결금


    그렇다면 본 사건 통계소득이 인정되지 않고 양측귀에 각 10%정도의 영구장해가 인정되고
    무릎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후유장해 10%의 장해율 2년 한시장해 된다면 무과실 기준
    약3천5백만원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여기에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는 배제 하였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난청 및 이명이  심하여 양측귀에 24% 영구장해가 인정 된다면 약 5천만원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예상판결금에서 과실이 있다면 과실율 만큼 상계처리 하시고 합의시점(소송종결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에서 과실율 만큼 다시한번 상계처리 하면 과실에 비례한 예상판결금액이 될 것입니다.


    -결론-

    본 사건의 경우 보다 높은 보상금액을 기대하며 소송을 준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입니다.
    즉 현재 과실의 변수가 예상되며 손해배상금엑에 있어서 가장큰 변수인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이
    매우 불투명 하며 불확실시 됨으로 소송결과 판결금액의 높은 기대 보다는
    명확하고 정확한 판단을 받아 본다는 의미로 소송에 임하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즉 후유장해가 예상치 만큼 인정되지 않을경우 현재 공제조합 측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더 적은 판결금액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설명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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