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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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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10-01
연락처 010-9990-68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70만원 이고 공제하면 154만원정도 됩니다
사고일시 2011-04-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없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름이 아니라.. 제가 세차하는 와중에 차가 앞으로 돌진 하는 바람에 저랑 부딧희고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제가 팔꿈치쪽을 땅에 찍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미골절이 될수 있다고 해서 기브스를 2주동안 하고 있고요 진단서는 2주 나왔습니다 2주동안은 일을 못하는 상황이고 보험사에서는 40만원을 말하더라고여  이런경우가 처음이라서 보험사랑 얼마기준으로 해서 합의를 해야되는건지.굳이 입원을 해야하는 건지 처음이라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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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5.09 06:54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입,퇴원 결정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이 없고 1달을 입원 했다면 통상 150만원 전후의 합의금 제시가 일반적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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