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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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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3.30 00:00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법률상 손해배상 접근이 의미가 있습니다.

즉,소송실익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본 사건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영구장해가 인정되어야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 약관기준으로 산출하여 향후치료비 일부를 인정 받아 합의해야 할 사건입니다.

또한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소송전합의에대한 실익을 거두기

어려움이 있으며 부득이 소송을 진행하여 후유장해 결과를 가지고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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