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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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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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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NCH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6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으시며,
상태는 뇌출혈로 인하여 몸 왼쪽 부분 마비로 인하여 계속 누워서 있으며, 몸을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항상 간병인과 어머님께서 옆에서 간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병인 비용은 계속 들고, 보험회사에서는 간병인 비용은 안준다고 하고,,,,
사고내용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오는 차가 옆으로 저전거를 부딫치면서 발생한 사고 였고,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중상해로 보이는데, 경찰서에서는 후유장에 진단서가 있어야만 중상해 처리가 되며
형사협의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요구를 하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경찰서 제출용
후유장애 진단서라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떤형식의 진단서를 병원에 요구해야 되는지요?

아직 보험회사와 합의 할 단계는 아닌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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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30 03:33



    안녕하세요.


    두부 손상인 경우 후유장해 감정은 통상적으로 1년 후에 감정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현재상태가 고착되었다라는 의사의 판단이 있다면 감정이 가능 할 수 도
    있겠으며,  발급이 어렵다면 사고후 1년후에 감정을 하여야 됩니다.
    감정서 제출은 일반후유장해 감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호전이 되지않고 편마비의 상태로 증상이 고정된다면 보험사와 직접합의는
    제대로된 배상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교통사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대한 결정금 수령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쾌유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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