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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08:17

합의금 적정한가요?

조회 수 36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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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창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1-00-08
연락처 010-2411-96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자 사업자 등록 간이과세 보험회사에서
사고일시 11년 1월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주)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우측 하퇴부열상
(주)외상성 소장 손상
수술일로 부터 약 4개월 가료가 요할 것이며 이후로도 장기 추시가 요할것임 향후 외래 추시 필요한 상태
1/21-3/31 퇴원 하라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30% 피해자 7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버지가 가해자 시구요
사고 경위 : 편도 4차선 도로 수인산업도로에서 1차선 낙하물이 떨어져 피하고 난뒤 차가 정차 되어있어 발견을 늦게하여 재동을 걸었으나 충돌하게 되었음 경찰서에서는 상대방차에게  주정차 위반 벌금을 매기고 저희 쪽에는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벌금을 긁었습니다. 경찰쪽에서는 가해자로 인정했고 보험 쪽에서는 7:3으로 결론이 났음
합의금 계산은 위자료 1,760,000원 다리 3급 소장3급 으로 부상등급 2급 10항 입니다. 이제까지 발생 치료비 10,000,000원
가해자 이기 때문에 30%에 대한것만 합의금으로 줄수 있다하려 6,000,000원을 보험회사에서 제시하였음
그런데 그것도 3월 말까지 합의를 해야만 주고 그 이후에 합의 할시에는 합의금이 많이 줄어 위자료 1,760,000원만 준다고함 1분기안에 해야지 합의금이 그나마 많다고 빨리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보험회사 말만 믿고 빨리 하려고 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 말데로 해야하는지요..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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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3.30 19:35


    안녕하세요.


    배상금 결정은  후유장해 여부와 소득에 따라서 다르기에
    기술하신 내용만 으로는 적절한 합의선 인지 알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섣부른 조기합의를 한후에 합의금으로 모든 치료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기에 꾸준한 치료를 선택 하실지는 신중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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