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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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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19:20

개인합의 문의

조회 수 38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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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문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2523-13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200만원
사고일시 2011년1월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진단 6주 /수술 없슴/2011년1월26일~2월28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월26일 교차로에서 제신호 직진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차량 전손 됐습니다.상대방과실 100%로 인정 제차량블랙박스가 있어서 증거는 확실하고 이미판결은 나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진단은 6주나왔는데 회사사정으로 4주입원후 합의보고 퇴원했습니다.
중과실 사고 신호위반의 경우 개인합의가 이루어져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경찰서에서는 사고접수가되서 검찰로 송치되고 법원에서 판결나온다고하는데
개인합의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볼수도있고
그냥 벌금낼수도있다고얘기하는데
개인합의 꼭 봐야되는거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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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30 19:3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진 6주인 경우 개인합의 없이 벌금처벌로 마무리 될것입니다.

    구속기준은 중상해인 경우와 초진 10주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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