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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05:14

손해배상

조회 수 306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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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귀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7-00-00
연락처 011-9236-02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20만원
사고일시 2011년 1월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을 해
초진 16주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수술)고정핀
다발성 좌상 및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는 이루어 졌구요 (채권양도했습니다) 현재입원중입니다 신호위반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처음격는 일이라 난감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보험회사에서합의를 하자고 하는되요
제시하는 금액이 800만원입니다.
너무 적은 금액인것같기도하고 만약합의를 하게되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해서 글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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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4.02 00:1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배상금 차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진단명만 가지고는 장해예측이
    어렵습니다.



    유합이 잘되었다면 장해가 없을수도 있으나 주치의 에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여 보시는게 좋을것 같으며
    감정결과를 근거로한 배상청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수술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장해감정이 가능하겠으며
    후유장해가 노동력상실율 10% 에 한시 5년 정도라면 의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답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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