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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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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4.02 00:1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배상금 차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진단명만 가지고는 장해예측이
어렵습니다.



유합이 잘되었다면 장해가 없을수도 있으나 주치의 에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여 보시는게 좋을것 같으며
감정결과를 근거로한 배상청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수술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장해감정이 가능하겠으며
후유장해가 노동력상실율 10% 에 한시 5년 정도라면 의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답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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