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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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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가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3497-12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2800정도
사고일시 2011년 3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꼬리뼈골절, 장딴지 근육 파열, 좌측발목골절의증, 요추염좌,
다발성 좌상으로 전치 7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15일부터 현재까지 입원 중이며, 4월 4일에 퇴원하려고 보험사와
합의 하려고 합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도중 뒤에서 마티즈가 절 추월하면서 우회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해자80%:피해자20% 과실로 제가 피해자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일부터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빨리 퇴원 하고 싶어서 조기 퇴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4주까지는 병가로 월급이 덜 나오는데, 덜 나오는 금액을 배상 받을수 있나요.

또 향후 치료비 등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4.05 03:13

    가급적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즉, 휴업손해,향후치료비,후유장해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며

    향후치료비는 환자의 최종 상태에 따라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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